2026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및 강사파견)
- 5시간 전
- 2분 분량
I 신청 단체
□ 한글학교협의회 및 한글학교(단독 혹은 2개 이상 학교 협업 가능)
* 특정 정당 지지 및 정치적 성격의 단체 신청 불가
Ⅱ 신청 사업
□ ’26년 06월-12월까지 한글학교협의회 및 한글학교가 거주국 현지에서 실시하는 한글학교 교사·교장 연수
ㅇ 한글학교협의회 주최 교사연수 지원
- 한글학교협의회 부재 지역의 경우, 한글학교 연합 연수
ㅇ 한글학교협의회 주최 교사연수 강사파견
※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강사 파견 필요 여부/강의 분야, 주제 등 반드시 표시
※ 파견 강사는 강의 분야, 주제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에서 선정 후 고지 예정
※ 파견 강사 관련 만족도 조사 필수 시행(만족도 조사 서식은 별도 송부 예정)
※ 지원 불가 사항
-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섭외 완료한 강사, 또는 기완료한 연수회의 강사파견에 대한 비용
- 동일 지역에서 동일 강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거나 특정 강사를 선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Ⅲ 지원 규모 및 사업 선정 기준
□ 지원 규모 : 신청사업 총 소요액의 50% 이내
□ 아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사업 선정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ㅇ 연수 개최 타당성 및 긴요도, 파급효과
ㅇ 한글학교 간 협업 가능성 및 예상 참여도
ㅇ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성과, 결과보고 충실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속 지원 여부 결정
ㅇ 예산 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단체 자조 노력
ㅇ 관할 재외공관 의견 등
Ⅳ 지원 불가 사업
□ (공통) 지원 불가 사항
ㅇ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실적이 미비한 경우
ㅇ 재외동포청의 승인 없이 당초 사업을 변경, 이월 시행한 이력이 있는 단체의 사업
ㅇ 관할공관을 통하지 않고 재외동포청으로 개별 신청한 사업
ㅇ 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ㅇ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신청한 경우
ㅇ 한국 정부(중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로부터 동일 사업에 지원받는 경우(중복 수급 불가)
ㅇ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지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한 항목에 신청한 경우
구 분 | 지원금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 - 사업(행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 단체 관계자의 인건비 |
운영비 | - 사업(행사)과 무관한 사무용품 구입비, 식비, 간식비 등 수선비,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시설장비 및 차량의 유지비 등 - 장비구입, 시설비, 전신전화, 전산장비, 정보화사업 등 |
기타 | - 사전 승인받지 않은 장학금, 시상금 및 기부금(품) - 기프트카드, 상품권, 기프티콘 등 유가증권의 구입 및 배포 - 소명되지 않은 여비, 국외출장여비, 연구개발비, 일반용역비 * 여비는 단체 관계자의 경비로는 지출 불가하며, 초청 대상자의 여비 지급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별도 소명해야 함. 단, 연구단체는 연구개발비 또는 일반용역비 집행 가능 |
□ 지원 불가 사항
ㅇ 재외동포청의 승인 없이 단체에서 단독으로 선정하거나 반복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강사
ㅇ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자체 학회지 및 학술지 발간사업
ㅇ 한국 교육원 등 정부 주관 한글학교 교사 연수
Ⅴ기타
□ 정부「보조금관리법」에 적용, ‘25년도부터 사업 결과보고 시 보조금 집행 및 결산 내역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 신청 시부터 예산 조달 및 집행 계획 수립 면밀 검토 후 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집행 공시 지침은 추후 결과 보고 안내 시 별도 안내 예정
Ⅵ 신청방법 및 서류 제출
□ 신청 절차 및 일정
재외동포단체 | ➤ | 재외공관 | ➤ | 재외동포청 |
서류작성 및 공관에 제출 | 서류 검토 및 공관 의견 (우선순위 포함) 작성 후 회신 | 제출서류 검토(공관의견 포함) 및 심의시행 |
□ 제출 서류
ㅇ 지원금 신청서
ㅇ 사업계획서
ㅇ 수지예산서
ㅇ 단체현황조사서
* 붙임 : △정관, △단체연혁, △임원현황, △사업 및 활동 실적 등 단체소개서, △법인(단체) 등록증(등록단체인 경우 제출) |
- 기타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요청 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ㅇ 지원신청 시 사업목적, 기대효과 외 사업 내용 및 예산 지원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
사업명 | 문의처 |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및 강사파견 |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유승오 주무관 032-585-3255 / soyoo17@mof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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