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글학교 정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설립하고 관련 재외공관에 등록한 비정규 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2. 등록 전 사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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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와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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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규모 및 내용
① 인원: 재외동포 학생 10명 이상
② 운영 형태
- 주 3시간 이상 운영
- 신규학교는 연 20주 이상 운영계획
- 교사, 교실, 안전·보험 등 사전 확보
③ 수업 내용
-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 중심 수업
- 학년별, 수준별 수업 체계 마련
※ 영리학원, 개인과외, 단순 친목/종교 모임 형태는 등록 불가
3.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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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 등록신청서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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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8가지)
① 사업실적 및 사업 계획서
② 시설·설비 현황
③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④ 재산 목록 및 그 입증 서류
⑤ 시설 소유자 증명 서류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설인 경우)
⑦ 정관 또는 규약(법인/단체인 경우)
⑧ 설치자(대표자)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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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학교일 경우 현황 자료 함께 제출 [참고3]
① 한글학교 현황조사서
② 학생 목록
③ 교사 목록
④ 학교 소개
⑤ 연간 학사일정 운영 계획
⑥ 수업시간표 계획
3. 등록 절차
한글학교 설립 ⇨ 등록 신청(설립 희망자) ⇨ 신청서 및 서류 검토(공관 혹은 교육원) ⇨ 등록증 발급 및 등록대장 기재(공관 혹은 교육원)
⇨ 재외동포청·교육부에 등록 사실 통보(공관 혹은 교육원) ⇨ 한글학교 ID 발급(재외동포청)/교재신청 ID 발급(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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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방법: 캐나다한국교육우너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제
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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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한글학교는 공관장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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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또는 휴교 시에는 관할 공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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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교 명칭은 한국어 이름으로 하되, ○○교회부설 등과 같은 이름이나 약어 사용은 지양하고 교유의 영문이름을 함께 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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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지원사업 참고 기준: 재외동포(다문화가정 포함) 학생 10명 이상 재학, 주당 3시간 이상의 한글·정체성 수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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