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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학교 정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설립하고 관련 재외공관에 등록한 비정규 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2. ​등록 전 사전 확인 사항

  • 교육 대상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와 그 자녀

  • 운영 규모 및 내용

① 인원: 재외동포 학생 10명 이상

② 운영 형태

- 주 3시간 이상 운영

신규학교는 연 20주 이상 운영계획

- 교사, 교실, 안전·보험 등 사전 확보

③ 수업 내용

​-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 중심 수업

학년별, 수준별 수업 체계 마련

※ 영리학원, 개인과외, 단순 친목/종교 모임 형태는 등록 불가

3. 제출 서류

  • 재외교육기관 등록신청서 [참고2]

  • 구비 서류(8가지)

① 사업실적 및 사업 계획서

② 시설·설비 현황

③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④ 재산 목록 및 그 입증 서류

⑤ 시설 소유자 증명 서류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설인 경우)

⑦ 정관 또는 규약(법인/단체인 경우)

⑧ 설치자(대표자) 이력서

  • 신규학교일 경우 현황 자료 함께 제출 [참고3]

① 한글학교 현황조사서

② 학생 목록

③ 교사 목록

④ 학교 소개

⑤ 연간 학사일정 운영 계획

⑥ 수업시간표 계획

3. 등록 절차

​한글학교 설립 ⇨ 등록 신청(설립 희망자) ⇨ 신청서 및 서류 검토(공관 혹은 교육원) ⇨ 등록증 발급 및 등록대장 기재(공관 혹은 교육원)

⇨ 재외동포청·교육부에 등록 사실 통보(공관 혹은 교육원) ⇨ 한글학교 ID 발급(재외동포청)/교재신청 ID 발급(교육부)

  • ​서류 제출 방법: 캐나다한국교육우너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제

4. 유의사항 

  • 등록 후 한글학교는 공관장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 폐교 또는 휴교 시에는 관할 공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 한글학교 명칭은 한국어 이름으로 하되,  ○○교회부설 등과 같은 이름이나 약어 사용은 지양하고 교유의 영문이름을 함께 정하여 사용

  • 재외동포청 지원사업 참고 기준: 재외동포(다문화가정 포함) 학생  10명 이상 재학, 주당 3시간 이상의 한글·정체성 수업 운영

캐나다한국교육원

555 Avenue Road , Toronto, Ontario, Canada M4V 2J7 
T. 416-920-3809 / F. 416-924-7305 
E-mail: kecca@korea.kr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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