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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제 18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1. 시험 시간표

※ 시험실시 : 2010. 4. 17(토) 13:30 - 17:30

2. 유의 사항 o 응시자는 고사 당일 시험감독관이 나누어 준 수험표와 함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시민권,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수험표와 함께 자기 책상위의 좌측 상단에 놓아야 함.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 시할 수 없음)

o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10분전까지 해당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함.

o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이나 다른 펜으로 표기한 답은 무효 처리하며, 이미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이중 표기할 경우 해당문항은 무효처리되므로 답안 작성시 유의하여야 함. (다만, 1교시 쓰기영역의 주관식 문항은 연필을 제외한 다른 펜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답안의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할 수 있음.)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은 시험시작전 감독관이 제공함.

o OMR답안지 작성을 잘 못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시간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시험종료 시간이 되면 제출하여야 함. o 1교시 쓰기영역의 주관식의 단답 또는 서술형은 OMR답안지 앞면의 해당란에 작문은 뒷면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o 시험시간 종료 10분전부터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퇴실할 수 있으며, 이 때 다른 응시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하여야 함.

o 시험 종료시간이 되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아야 하며,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함.

o 부정행위를 한 자는 즉시 퇴장시킴과 동시에 시험을 무효 처리함. <부정행위 유형> ▪ 무선․통신기기(핸드폰, MP3, 무전기, 호출기, 무선기능 전자시계 등)를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 ▪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시험 중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 주거나 타인의 답안지를 보고 쓰는 행위 ▪ 타인과 신호 또는 이야기를 하거나 휴대물을 주고받는 행위 ▪ 수험생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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