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회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유의 사항
• 응시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수험표와 함께 자기 책상 위의 좌측 상단에 놓아야 함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함
• 객관식 문항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이나 다
른 펜으로 표기한 답은 무효 처리함
※ 문제지에만 답을 쓰고 답지에 옮기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이미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경우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이중 표기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되므로 답안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함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은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제공함
• 1교시 쓰기영역의 주관식 문항은 다른 펜(연필 포함)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답안의
수정은 연필로 작성한 경우 지우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펜을 사용한 경우 수정할 부
분에 두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음
• 문제지에는 예비 답안(객관식, 주관식 전체)을 작성할 수 있음
• OMR답안지 작성을 잘 못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
치지 못하여도 시험 종료 시간이 되면 제출하여야 함
• 1교시 쓰기영역의 주관식의 단답 또는 서술형 문항은 OMR답안지 앞면의 해당란에, 작문은
뒷면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 시험시간 종료 10분 전부터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퇴실할 수 있으며, 이 때 다른 응시자
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하여야 함
• 시험 종료시간이 되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아야 하며, 시
험시간이 끝난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함
• 부정행위를 한 자는 즉시 퇴장시킴과 동시에 시험을 무효 처리함